2025년 4월, 직장인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급여 인상, 성과급 반영 등으로 발생한 정산보험료 고지와 관련해 납부 대상자, 분할 납부 방법, 환급 대상자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갑자기 건보료가 오른 이유는?
올해 4월,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보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4월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 변동은 한 해가 끝난 뒤 정산을 통해 반영됩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이 소득 증가분이 이번 4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 형태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1030만 명의 직장인들이 평균 20만 원씩 추가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73만 명은 보수가 변동 없이 동일해 별도의 정산이 없었고, 353만 명은 오히려 작년 보수가 줄어 평균 12만 원가량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급여 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1030만 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2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 임금 상승과 성과급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에 부과된 추가 납부금은 기본적으로 4월 급여에서 일시불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월 보험료보다 많다면 5월 1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정산이 매년 반복되나?
정산제도는 사업장과 건강보험공단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매월 급여 변동 시마다 보험료를 변경하려면 사업장의 신고 업무가 과중해지기 때문에, 공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작년과 같이 연말 보너스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다음 해 4월에 일괄 반영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자도 있다면?
반대로 지난해 수입이 줄었거나 휴직 등의 사유로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는 353만 명에 달하며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거나 사업장을 통해 지급되며, 환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매년 4월, 건보료 정산 알고 대비하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연봉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의 변동이 있었다면 4월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제에 놀라지 않도록 매년 4월엔 내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기한 내 분할 납부 신청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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