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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조건, 방법,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조건과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한 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금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는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의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신청 시간: 각 접수 개시일과 마감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 신청 분산: 신청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 신청 확인: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대상자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의 유의사항과 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할 때 다음의 유의사항과 팁을 참고하세요.
- 신청 조건과 금액은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 형태와 매출액, 전기 사용 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분산을 위한 홀·짝제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터넷 환경이 원활한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지역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 신청 확인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금액이 정상적으로 차감되거나 환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관련 문의나 불편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연락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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