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을 면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 대표와 류 대표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업 경과와 기업 내 자금 이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피의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혐의 내용과 검찰의 주장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티몬과 위메프 인수 후 자금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603억 원과 8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약 1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법원 출석 당시,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피의자들의 방어가 본격적으로 맞붙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법적 다툼을 통해 혐의를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기업 운영과 자금 흐름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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